[안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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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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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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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대상기관
교육 협조요청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은 경비원에 대해
채용하기 전이나 경비업 법인으로부터 파견받기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합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및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 2025년 12월
- 장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교육내용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교육비 무료)
-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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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교육 안내.jpg (830.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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