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관리소장 근무중 위탁회사 변경시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533회 작성일 25-06-11 09:31

본문

 

관리소장 근무중 위탁회사 변경시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법 제64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내용 

 1. 신고인 정보 : 업무직인 변경,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변경

 2. 단지현황 : 난방방식 변경 등

 3. 관리방법 : 위탁회사 변경, 자치에서 위탁으로 변경, 위탁에서 자치로 변경

 4. 배치종료 : 퇴직신고


 특히 3번의 경우 변경신고(15일 이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회 사무국


 



Total 830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관리자 1767 2025-02-11
공지 관리자 1527 2024-03-15
공지 관리자 2698 2024-03-27
공지 관리자 1841 2024-02-26
공지 관리자 4348 2023-01-09
공지 관리자 4885 2022-04-06
공지 관리자 18394 2018-09-04
823 관리자 391 2025-06-26
822 관리자 1358 2025-06-17
821 관리자 414 2025-06-13
820 관리자 275 2025-06-11
열람중 관리자 534 2025-06-11
818 관리자 239 2025-06-05
817 관리자 1199 2025-05-28
816 관리자 451 2025-05-28

검색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