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개정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안내('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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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란봉투법 명칭 유래 :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시민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이름이 붙여졌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함(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4호라목 삭제).
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이 법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함(제2조제5호).
라.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1항).
마.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제3조제2항 신설).
바.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사.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아.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제3조제5항 신설).
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제3조제6항 신설).
차.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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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_개정문개정이유.hwp (6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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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신구조문대비표.hwp (173.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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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월10일 개정노조법 시행최종.hwp (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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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_고용노동부_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최종.pdf (3.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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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_고용노동부_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최종.pdf (68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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