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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주차장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6.2.27.) 안내 / 공동주택 민폐주차 시 과태료부과,견인 등 조치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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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79회 작성일 26-03-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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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민폐주차 시 과태료부과,견인 등 조치 근거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차장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21413호)이 '26. 2. 27. 공포되어 '26. 8. 28.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ㆍ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조의3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조의3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2조제6항 삭제).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의3제5항 신설).
 

  →  노외주차장 ①관리자(지자체장이 설치한 경우 제외)는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운전자 등에게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②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등의 조치를 요청하며, ③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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