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단톡방 개인정보 게시…대법원 "사전동의 있었다면 처벌 못해"(2024도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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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보상 업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실명,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카톡 단체방에 게시했어도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판결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 : <"소음 피해보상 맡으려는 행정사가 아파트 단톡방에 실명 · 동호수 올렸어도 사전 동의 있었으면 무죄">
기사 출처 (2025-11-21, 리걸타임즈)
행정사가 건설사로부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을 받는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주민 280명 이상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이 단톡방에서 주민 3명의 실명과 동 · 호수를 호명하며 게시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누설)로 기소됐다. 유죄일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0월 30일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2024도19539).
쟁점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민 피해보상 업무에 이용할 의사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주민 피해보상 업무 내지 그에 수반하는 카카오톡 대화방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대화방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게시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 · 호수를 게시하였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동 · 호수 및 실명 등의 개인정보가 '주민 피해보상 업무와 관련된 의견 수렴, 공지사항, 결산보고, 기타 업무'에 이용되는 한에서만 그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적하거나 반박할 목적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 · 호수를 게시한 행위는 주민 피해보상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내문에 기재된 '의견 수렴, 공지사항, 결산보고, 기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전 동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 · 호수를 게시한 경위에 개인적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피고인은 동의서에 기재된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였고, 단체대화방에서 다수 주민들은 익명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실명과 동 · 호수를 밝히거나 다른 주민을 단체대화방에 초대하면서 해당 주민의 실명과 동 · 호수를 언급하는 등으로 특정하였고, 단체대화방에서 찬조금을 납부한 주민들의 실명과 동 · 호수 또한 공개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개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고발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피해자들 중 2명은 원심에서 '단체대화방에서 본인의 동 · 호수 및 실명이 사용 · 공개되는 것을 알고 서명 · 동의하였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누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장에게 항의한 적도 없고 고발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실명과 동 · 호수로 호명하면서 그 내용에 반박하는 의견을 게시하였을 당시 피해자들이 그 호명 방식에 대해 직접 피고인에게 이의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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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9539_판결문.pdf (407.3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10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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