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5. 12. 4.)안내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지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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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4.] [국토교통부령 제1537호, 2025. 12. 4., 일부개정]


■ 참조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④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시행령 제12조, 별표8참조)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이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란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건축물에 대해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개정 2025. 12. 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변경된 등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025. 12. 4.부터 시행되는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요약]
(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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