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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12. 2.)및 시행('25. 12. 4.)안내 / 시설물 정밀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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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06회 작성일 25-12-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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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4.] [대통령령 제35889호, 2025. 12.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 기한을 단축하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범위 등(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비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1) 건축물을 제외한 제2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도록 함.
    2)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도록 함.

  나.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대상(제18조의2 신설)
    안전등급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기한 단축(제19조)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조치에 착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이행 기한을 단축함.

  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의 범위 확대(제37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 상향(별표 15)
    정밀안전진단을 지연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지연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지연 시 1,50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지연 시 2,0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시 3,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비고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4일 이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등급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  참고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④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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