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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공포('25. 11. 25.) 안내/ "아파트 전력량계 자체공사"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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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31회 작성일 25-11-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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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63호, 2025. 11.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전기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971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을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종류를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저압기준을‘600볼트 이하’에서‘1,000볼트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참고사항]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아파트 전력량계 자체공사를 금지하는 내용(※ 전력량계를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기공사업자가 전력량계를 시공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음.
   ☞  [입법예고안 원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5. 9. 11. ~ 10. 22.)/ 아파트 전력량계 자체공사 금지 추진

 

  ○ 관련 기사 : ‘경미한 전기 공사’에 전력량계 설치·교체공사 유지 (2025-11-26,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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