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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법원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道路) 아닌 통로(通路)...음주 면허취소 안돼"(2025두3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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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상준 조회 581회 작성일 25-1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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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아파트 동을 돌아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음주운전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특정 다수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道路)'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3년 6월 25일 오전 2시 4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부터 B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운전했다가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A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5두34065)에서 9월 4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이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와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자 다시 나와 지하주차장 출입구 옆에 차량을 주차한 후 돌아갔고, A는 차량을 운전하여 후문 쪽으로 다시 나와 C동 뒤를 돌아 B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경로>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道路)'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총 11개동, 851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은 옥외 410대, 옥내 481대, 총 89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후문, 중문, 정문 등 총 3개의 출입구가 있고, 각 출입구를 제외한 아파트 단지의 경계에는 옹벽이 있는 등 아파트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명확히 차단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는 지하주차장에서 후문 방향으로 난 직선 길, C동 뒷길, B동 옆길 및 B동 앞 지상주차장인데, 지하주차장에서 후문 방향으로 난 짧은 직선 길 외에 나머지 길은 다른 곳으로 이어지지 않는 폐쇄형의 길이고, 각 길의 측면 대부분은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주차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通路)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입주민 소유의 차량에는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방문 차량은 방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차량에 주차스티커나 방문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경비원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경고장을 부착한다"고 지적하고, "비록 아파트 단지의 각 출입구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이나 입주민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의 차량 외에 외부인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점에서, 음주운전 장소는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 통행로는 단지 입구와 주차장을 연결하는 길이면서 그 자체도 측면이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접도로의 구조상 아파트를 지나치는 보행자는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지 않고도 인접도로의 가장자리로 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길,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기사 출처 : 2025-11-18, Legal  Times)

 

 ■ 참고자료

 ㅇ 도로 여부는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성립 여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음주 운전 자체의 형사처벌 여부와는 전혀 무관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 운전 형사처벌 규정에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ㅇ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함.

  -  위 사건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옹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의 자유로운 진입이 어렵고, 관리사무소가 출입 차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내부 통로 또한 주차 기능에 가까워 해당 사안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임.

  - [비교사례]

  서울행정법원은 상가·학원 이용객 등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단지에서 도로성을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역시 사실상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를 도로로 본 사례가 있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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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문님의 댓글

한상문 작성일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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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수님의 댓글

서봉수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도로 여부는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성립 여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 음주 운전 자체의 형사처벌 여부와는 전혀 무관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 운전 형사처벌 규정에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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