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1.17, 한병도 의원) / 최저가 아닌 낙찰 기준에 적합한 승강기 유지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337회
작성일 25-11-20 08:44
본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14317
발의일자 : 2025-11-17
발의자 : 한병도* 의원 등 10인
*(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現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등의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허위ㆍ부실 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위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등).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51117_한병도의원_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hwp (40.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20 08:44:49
- 이전글대법원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道路) 아닌 통로(通路)...음주 면허취소 안돼"(2025두34065) 25.11.20
- 다음글[발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1.13, 위성곤 의원) / 승강기 자체점검‘2인1조 의무화’ 25.1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