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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1.13, 위성곤 의원) / 승강기 자체점검‘2인1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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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313회 작성일 25-11-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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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14203
   발의일자 : 2025-11-13
   발의자 : 위성곤* 의원 등 11인    

                 *(민주당, 제주 서귀포, 現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ㆍ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14203
   발의일자 : 2025-11-13
   발의자 : 위성곤* 의원 등 11인    

                 *(민주당, 제주 서귀포, 現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ㆍ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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