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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예고]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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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04회 작성일 25-09-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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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71호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요건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수도권 내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63호, 2024. 12. 31. 개정․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의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예고기간 : 2025-08-25 ~ 2025-08-28)

 

 

■ 참고사항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통근 불편이 크다고 판단돼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을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세부 운행요건을 고시에 위임했는데, 관련 업계·서울시 등과 논의가 길어지며 약 9개월이 지나서야 전세버스 노선 운행이 허용되는 셈입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2.31.) 안내   

    ☞ 수도권 내 지역 아파트 통근 셔틀버스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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