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8, 박상혁 의원)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행위 금지와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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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2212080
발의일자 : 2025-08-08
발의자 : 박상혁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 [관련 기사] : “아파트 소장·경비원에 폭언·폭행 시 과태료 부과해야”(2025-08-11, 한국아파트신문)
※ [유사 법안]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6.28, 이연희 의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행위 금지,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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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_박상혁의원_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hwp (43.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1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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