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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5. 7. 29. ~ 9. 8.) / 전기차충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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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14회 작성일 25-09-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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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2025.  7.  29.  ~  9.  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9호)

 

  ○ 제·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이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 의무 대상을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 등 13종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규정(안 제10조의2)
   나. 책임보험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정하고, 보상한도액, 가입ㆍ재가입 시기를 규정(안 제10조의3)
   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책임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규정(별표 5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40호)

 

 ○ 제·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신고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안 제24조의2제1항)
   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안 제24조의2제2항)

 

 ※ [참고사항]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도입 및 책임보험 가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20972호)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5. 27.) 및 시행('25. 11. 28.)안내 /전기차충전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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