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5. 8. 1. ~ 8. 14.)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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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5. 8. 1. ~ 2025. 8. 14.)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비교>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 [참조조문]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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