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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집합건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6, 조인철 의원)/ 오피스텔·원룸 층간소음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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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77회 작성일 25-09-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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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12009
   발의일자 : 2025-08-06
   발의자 : 조인철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46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집합건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12010
   발의일자 : 2025-08-06
   발의자 : 조인철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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