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8.5, 강득구 의원)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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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11978
발의일자 : 2025-08-05
발의자 : 강득구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 관련 기사 : 강득구“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해야”(2025-08-05,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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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_[보도자료]_강득구_의원__“용역업체_변경돼도_아파트_경비·미화_노동자_고용_승계해야“.hwp (60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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