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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공동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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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83회 작성일 25-09-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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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입법예고 기간 : 2025. 7. 31. ~ 2025. 9. 9.)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62호)

 

  <개정 이유>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시설물 보수·보강 의무이행 기한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주체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 및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규정함

 

 
 나.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시설물이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 의무 기한 단축(안 제19조 개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한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안 제37조 개정)

   현행 규정은 시설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규정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도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설물 정기(定期)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1종 시설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시설물까지 확대)와  관련해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공동주택은 적용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2024. 9. 25.)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이번 입법예고안(2025. 7. 31.)에 반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案)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4. 12. 3.) 및 시행('25. 12. 4.) 안내
 

 ○ 관련 규정

  ▲ 시설물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 시설물안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종류 (* 도표 출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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