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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우재준의원) / 아파트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가림시설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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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97회 작성일 25-07-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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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10896
   발의일자 : 2025-06-17
   발의자 : 우재준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소방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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