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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방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4. 22.) 및 시행('25. 10. 23.)안내 / TV방송수신료 통합 징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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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66회 작성일 25-04-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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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수신료 통합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법」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5. 10. 23.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52호, 2025. 4.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952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 10. 23.)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이번 개정 법률(법률 제20952호)은 「(구)방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결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공사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임.

  - 「방송법」제67조제2항은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공사가 지정한 자’는 한국전력임.
  -  당초 「(구)방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은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12일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방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

  ▲「(구)방송법 시행령」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 「방송법」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④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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