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2.20, 문진석의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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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08317
발의일자 : 2025-02-20
발의자 : 문진석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사업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간 리모델링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리모델링으로 인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관련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와 공사비 검증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및 개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세대수 제한과 별개로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세대를 분할하여 각각 구분소유자가 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25호).
나.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라.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ㆍ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바. 리모델링 실시에 관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사.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아. 현재 시ㆍ군ㆍ구청에 설립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시ㆍ도까지 확대하여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자.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5조의2 신설).
차.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6조제6항).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 : “아파트 리모델링 때 복리시설 증·개축 가능하게 법 개정”(2025-02-26, 한국아파트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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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_문진석의원_주택법 개정안.hwp (115.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7 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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