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17, 강준현 의원) / 입주자 동의 시 장충금을 하자보수 비용으로 우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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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08214
발의일자 : 2025-02-17
발의자 : 강준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진행함에 따라 소송 기간 중에는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하자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4호 신설 등)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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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_강준현의원_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hwp (4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7 1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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