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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개정 ‧ 시행('25.02.14)안내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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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459회 작성일 25-02-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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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 의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 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규정 마련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의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선임․지정하는 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초고층재난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2025-02-14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첨부된 [소방청 보도자료]와 [법령 개정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74호, 2024. 2. 13., 일부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56호, 2025. 2.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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