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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0, 문진석 의원) / 재해 시 입대의 의결로 장충금 긴급 사용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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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61회 작성일 25-02-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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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07654
   발의일자 : 2025-01-20
   발의자 : 문진석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며, 제30조제2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재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 관련 기사 : “재해 시 장충금 입대의 의결로 사용하게 해야”(2025-01-21,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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