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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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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881회 작성일 23-03-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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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취지

  최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입주자등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법이 시행된 바 있음(2022. 12. 11. 시행).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의 각종 동의절차 등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관리업무 수행이 지연되는 등 동의절차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관리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동의절차의 어려움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의 경우에는 종전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 등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선출절차를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의 경우는 동별 대표자 선출보다 완화하여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함(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이처럼 동의절차 등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개정법과 같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문제 및 이로 인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 동의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입주민의 참여 저조와 절차 지연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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