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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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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2,334회 작성일 22-1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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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에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022년 12월 20일 )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관리분야의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사무소장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의무 부과(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자우편 : ljg1001@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380, 3382, 팩스 : 044-201-5684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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