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시행('25. 10. 23.)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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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8회 작성일 25-10-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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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20952호)이 지난 4월 22일이 공포된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지정으로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한국전력)가 TV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2023년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원상 복구된 것으로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2025년 11월 고지분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TV수신료 항목으로 표시되어, 관리사무소에는 전기요금 고지 및 납부방식(자동이체 등)에 따라 단지 단위 전기요금 청구서 한 장이 발송됩니다.

 

   단지 내 각 입주민의 TV수신료 관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 세대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고지, 수납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분리고지 기간 아파트 일부 세대에 운영되었던 수신료 별도 고지도 11월부터 종료됩니다. 해당 세대도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TV수신료 고지 및 징수 업무만 대행하며, 고지대수 관리 등 아파트 업무협의, 세대 민원 응대·처리 등 수신료 관련 업무는 모두 KBS에서 전담합니다

 

   ※  [참고사항]
   ○ TV수신료 관련 업무 상담

       KBS 본사 콜센터 【☎ 1588 - 1801
     
  KBS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 

                 (URL) :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detail.html?smenu=86cea1

   ○ 개정된 방송법의 공포문,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아래 협회 홈페이지[법령 제·개정공고]란에 안내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법」일부 개정법률 시행('25.10. 23.) 안내 / TV수신료 결합징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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