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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26. 1. 6.) 안내 / 승강기 자체 점검반 2인 이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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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02회 작성일 26-01-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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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반 2인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호)」이 개정(2026. 1.  6.)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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