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경비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25.12.23.) 안내 /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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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경비업의 허가 요건 중 교육장 보유 요건을 삭제(※경비업 허가기준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의 경우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며, 경비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에서 교육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기존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제7조 제5항)하고, 위반시 필요적 허가취소(제19조 제1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었음.
-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23.3월,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9)됨. 이에 따라「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호, '25.1.7.)되어 경비원의 종사 가능한 업무 및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30호, '25. 12. 23.)이 개정 공포된 것임.

* [관련 조문]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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