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5.12.23.) 안내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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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비수도권 읍·면 지역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21223호) 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제4호의2)
ㅇ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비교>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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