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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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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671회 작성일 25-02-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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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2025.2.3.)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 :  ‘공동주택 하자 판정·보수비용 산정’새 기준 3일 시행 (2025-02-04,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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