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소장 해고절차 안지켜 입대의가 지급한 임금, 위탁사 책임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145653)
페이지 정보
본문
위탁사가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했다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해, 고용승계와 관한 위탁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가단5145653]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판시사항]
○ 피고(위탁관리회사)는 원고(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합의를 통 하여 원고 소속 기존 관리사무소 근로자들 고용승계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수임하였음에도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C(기존 관리사무소장) 에 대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 38,639,57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8,398,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원고 기존 근로자들 고용승계 여부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고 있다 봄이 상당하고(이 사건 합의서 1조), 피고가 그에 따라 C을 고용승계 하지 않고 피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지인 원고와 C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고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적어도 원고로 하여금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체결 무렵 C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는 원고에게 도리어 C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계속 근로기 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고, 스스로도 C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2023. 5. 15. 피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C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C의 입사일은 2023. 2. 1.로 이 사건 합의서 체결 무렵인 2023. 4. 2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충족이 임박한 경우인데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계속 근로기간과 관계없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결국 피고는 근로기준법령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C의 고용승계 중단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하고 나아가 원고로 하여금 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고용승계와 관련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이라 평가된다.
- 피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C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대신 지급하였고, 나아가 C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구두로 확약 하기도 하였으며(갑 제5호증), C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한 2023. 10. 20.자 서약서 내용 또한 피고가 C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서약한 것이라 해석된다.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법_2024가단5145653_판결서.pdf (288.8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3 16:48:4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