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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2.31.) 안내 / 수도권 내 지역 아파트 통근 셔틀버스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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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76회 작성일 24-12-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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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 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단지 내 거주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63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내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루어지고, 기점과 종점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 지역에 위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의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관련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의 통근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운행계통(“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가. 기점에서의 출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 것

  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다. 기점과 종점은 서로 다른 시·도에 위치할 것

  라. 중간정차지를 두는 경우에는 기점 또는 종점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총 2개 이하로 둘 것

  마.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는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위치할 것

 ○ 법제처 법령해석(2006-11-17, 안건번호 06-02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구역(區域)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은‘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개의 운송계약의 체결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운송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임.

 ■  관련 기사

 ○ 아파트 주민이 만든 셔틀버스, 법정에 간 이유 (2022-03-29, SBS뉴스)

 ○ 입주민 회비로 운영하는 아파트 셔틀버스가 불법?  (2022-04-20, 한국아파트신문)

 ○ 아파트 입주민들 위한 셔틀버스, 법령위반 인가? (2024-08-14, 건설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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