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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2.16, 복기왕 의원) / 공동주택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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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20회 작성일 24-12-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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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 2206498
   발의일자 : 2024-12-16
   발의자 : 복기왕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입주자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기초자료 미비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정 보수 지급,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ㆍ인권존중,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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