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2.27.) 안내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510회 작성일 24-12-27 13:41

본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20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방화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을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건물외부 중 지붕에 공사하는 모르타르 마감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삭제하고, 건물내부 중 천장ㆍ내벽 및 계단으로 구분하여 도료칠 공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부 페인트칠 공사로 통합하며, 가스설비 중 배관과 밸브에 대한 공사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하고,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추가하며, 피난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4. 12. 27.)부터 시행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의 개정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