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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24.12.26.) 안내 / 아파트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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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597회 작성일 24-1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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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아파트도 포함(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4호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2호, 2024. 6. 25. 공포)이 2024. 12. 26.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개정 내용

종전에는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 외에 전기안전공사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기수용설비 용량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만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공포일인 2024. 6. 25.부터 시행)


 

■ 관계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제1호의 경우에는 일반용전기설비로,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3)에 따른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24. 6. 25.>

   1.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등급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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