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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24.12.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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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798회 작성일 24-11-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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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정비 (안 제20조제1항 및 별표 4)
    -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조 기술인력으로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함.
    -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으로 구성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종합점검"의 경우 1만제곱미터에서 8천제곱미터로, "작동점검"의 경우 1만2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조정함.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 한도는 ① 아파트의 경우 기존 종합점검 300세대·작동점검 250세대에서 종합·작동 모두 250세대로 축소, ② 일반건축물의 경우 △종합점검 1만㎡에서 8000㎡로 △작동점검은 1만2000㎡에서 1만㎡로 축소) 

    ☞ 소방시설 1일 점검한도 축소로 점검기간이 늘어나고 배치되는 점검인력도 늘어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비용 인상이 예상됨 

   * 관련 기사 : 12월부터 아파트 소방시설 종합점검 하루 300→250세대 (2024-11-22, 한국아파트신문)

    ★ 상세 내용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

  ○ 주요내용

    - 업무대행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자는 3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해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 중에서 소방,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한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 직접 수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강화【★ 상세내용은 소방청 보도자료(2024-11-22) 참조

  ○ 시행일자 : 2024. 12. 01.

 

 ■ 관련 기사 :“관리업체에 업무 맡겨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해야”(2024-09-24, 한국아파트신문)

 ■ 관련 기사 : 입주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정부는 “안 된다”(2024-06-1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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