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4.11.12.) 안내/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병행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014회 작성일 24-11-18 13:33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 2024. 11. 12.,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등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의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기준 중 임차가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철도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등에는 중복되는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추가로 갖추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2024.11.12)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사무소장은"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으로,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