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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4.10.31, 오세희 의원)/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지하 전기차 충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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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413회 작성일 24-11-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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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2205151
   발의일자 : 2024-10-31
   발의자 : 오세희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전기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위험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05154
   발의일자 : 2024-10-31
   발의자 : 오세희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충전시설의 보급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나 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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