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제개정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0.29) 안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832회 작성일 24-10-29 13:05

본문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0.29) 안내

  2. 공동주택을 제외한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을 규정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24. 10. 29.에 공포 및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65호, 2024.10.29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등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의 시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로 정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ㆍ기술사사무소개설자 등 용역업자로 정하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