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0.25) 안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기준 세대수 (7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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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의 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24. 10. 25.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10.25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70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의 수강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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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8.0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4 1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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