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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 관리규약의 적법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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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상준 조회 714회 작성일 24-10-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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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35039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1민사부

○ 판결요지 :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경우,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한 사례
 

 * [참고판례]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 224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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