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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0.4, 김도읍 의원) / 공동주택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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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318회 작성일 24-10-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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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04516
   발의일자 : 2024-10-04
   발의자 : 김도읍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7건에 불과했던 자연재해 사고가 2023년에는 1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82건이 발생함.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우수 유입,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구 막힘, 강풍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전도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자연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금액은 적게는 3억, 많게는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총 50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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