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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_박덕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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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140회 작성일 23-05-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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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동통신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해당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 메시지 등을 수신하게 되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 및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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