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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_박대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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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074회 작성일 23-05-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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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는 해당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상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에게는 조사를 거부할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가 곧 조사의 요청으로 해석됨.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학계 및 하급심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자(근로자)가 조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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