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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아파트 경리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위탁사는 관리소장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서울동부지법 2024가합1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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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상준 조회 849회 작성일 24-11-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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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101283  

 

  ■  아파트 경리직원이 약 10년간 관리비 5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위탁사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판시사항

  ○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서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리감독자에게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대리감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간의 대리감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리감독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고의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만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구상을 구하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바, 피고(관리사무소장)가 금융기관 방문을 이용한 입출금 등 예금 관리와 관련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망인(관리사무소 경리직원)에게 금융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 자체를 두고 예금잔고 관리에 관한 위와 같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은 입주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위 규정으로부터 원고(위탁관리회사)와 피고(관리사무소장) 사이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까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관리사무소장)는 원고(위탁관리회사) 대표이사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고(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제2조 제1항), 망인(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자는 원고(위탁관리회사) 대표이사이다. 망인(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의 사용자인 원고(위탁관리회사)로서는 순환근무제의 도입, 정기적인 감사절차의 마련 등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위탁관리회사)는 망인(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 한 곳에서 약 20년간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도 제대로 된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망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 관련 기사 : 아파트 경리 5억 횡령, 법원 “소장에게 구상권 행사 못해” (2024-11-18,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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