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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납부한 장기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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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상준 조회 627회 작성일 24-08-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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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37284]

 ○ 집합건물 관리단인 피고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임차인들인 원고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 피고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는 인정되지 않으나구분소유자인 임대인 A가 피고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승인하였던 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A가 원고들이 선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이익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가 얻은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원고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판결문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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