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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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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81회 작성일 24-05-22 11:40

본문

질의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제1호다목1) 2) 외의 부분에서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각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등이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같은 목 2)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제2호나목의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23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통해 관리되는 집합건물로서 오피스텔(각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

 

회답

 

이 사안 오피스텔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16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2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하거나(1) 같은 법 제11조의2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자(2)(이하 충전방해행위등을 한 자라 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으로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2)과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일반기준(1)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다목1) 2) 외의 부분에서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등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2호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아파트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 아파트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1항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1호 및 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구분에 따라 각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업무시설(1호자목)’건축법 시행령3조의5 및 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2호가목)’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1) 2) 외의 부분의 아파트건축법 시행령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구분에 따른 아파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같은 목 1)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주체등의 의미도 아파트의 관리주체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구분상 아파트와는 구분되는 업무시설에 해당[같은 표 제14호나목2)]하므로, “오피스텔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동주택관리법별표 제1호다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인 경우에 대해서만 충전방해행위등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아파트의 경우 충전시설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등의 총수보다 많은 경우 입주민 간의 주차분쟁의 우려가 제기(각주: 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되어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보유 전용주차구역의 수가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등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이 그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등이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현황과 연계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인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의 규정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이 아파트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1) 2)에서는 충전방해행위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일정한 표시를 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아파트 관리주체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이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 그 관리단 및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주체등에 포함되므로, 오피스텔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의 규정체계상 같은 목 1) 2)에 규정된 아파트 관리주체등의 의미는 같은 목 1) 2) 외의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 점, 같은 목 1)에서 관리주체 등뒤에 괄호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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