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원격 수도계량기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장기수선] 원격 수도계량기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여부.
접수번호
1AA-1906-353355
접수일자
2019.06.12
질의내용
원격검침할수 있는 원격 검침 수도 계량기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배부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5. 장기수선 항목별 정의 및 공사범위 중 장기수선계획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홈네트워크 기기 공사범위 (예)에 보면 원격검침 시스템 이라고 있는데 원격검침 수도계량기도 그 안에 포함되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원격검침할수 있는 원격 검침 수도 계량기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및 장기수선계획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홈네트워크 기기 공사범위 (예)에 보면 원격검침 시스템 이라고 있는데 원격검침 수도계량기도 그 안에 포함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고(‘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
-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원격검침 수도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시설관련] 공동주택 내 흡연부스 관련 문의 입니다. 22.04.23
- 다음글[선정지침] 복사기 렌탈 서비스 이용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용을 받는지? 22.04.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