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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5. 4. 15.) 예정 안내 / 입주자대표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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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91회 작성일 25-04-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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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이사」선출방법 개선 ,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 공동관리 동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25. 4. 15. 공포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대통령령 제35451호,‘25. 4. 15.)
 • 주요내용 :  ① 입주자대표회의「이사」선출방법 개선 ②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 ③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요건 완화 ④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하자사건 지자체 확인 및 조치 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수탁기관 추가 ⑥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 요건 완화 ⑦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마련 ⑧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교체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공포 및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1482호,‘25. 4. 15.)
 • 주요내용 :  ① 공동관리 동의기준 완화(단지 사이에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단지와 동일하게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관리 가능) ②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외에 경비책임자 추가) 및 교육내용 추가 ③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대상 추가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공포대기 법령을 우선 안내드리며, 공포 확정안에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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